티스토리 뷰

유용한 정책

개인채무조정

아리송한인생 2023. 7. 26. 14:11
반응형

 

개인채무조정

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, 이자율 조정,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로,

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
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이 제한됩니다.

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% 이상인 채무자

재산을 도피·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

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

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.

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 : 연체기간 0~30일(정상채무자 포함)

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 : 연체기간 31~89일

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 : 연체기간 90일 이상

 

서비스내용

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

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 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인하(이자율 상한 : 대출 15%, 신용카드 10%),

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
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 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30~70% 인하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

최장 3년(6개월 단위) 

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 :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, 원금 최대 90% 감면, 분할상환 최장 96개월, 상환유예 최장

3년(6개월 단위)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(최대 90%)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,500만 원 이하인 자 

(최대 80%) 기초수급자, 70세 이상자, 중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(최대 70%) 군복무자, 대학생, 미취업청년, 60세 이상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부양자 등

신청방법

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☎1600-5500),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(https://cyber.ccrs.or.kr/)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.

추가정보

전화문의 :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-5500

관련 웹사이트 : 신용회복위원회 https://cyber.ccrs.or.kr/

근거법령 :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(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bokjiro&target=law&type=HTML&ID=012513)

 

 

신용회복지원(상담)신청서.hwp
0.18MB

 

같이 보면 좋은 글 : 

2023.07.23 - [유용한 정책] - 서울런4050(미네르바형 직무교육) - 중장년 지원 정책

 

서울런4050(미네르바형 직무교육) - 중장년 지원 정책

서울런 4050이란? 인생전환기의 중장년 세대들이 기술혁신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, 조기퇴직에 따른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준비 등 일자리 역량

butterisgood.tistory.com

2023.07.25 - [국민연금] - 국민연금 예상수령액

 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

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,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정식 명칭은 "국민연금법"이며, 일반적으로 "국민연금"으로 줄여서 통용됩니다. 국민연금은 18

butterisgood.tistory.com

 

반응형